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연간 실적신고 일정과 방법. 본 글에서는 통합실적신고시스템을 통한 주요 건설협회 실적신고부터, 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실적신고, 그리고 환경 관련 ‘올바로 실적신고’까지 모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1. 통합실적신고시스템을 통한 건설공사 실적신고
건설공사 실적신고는 ‘통합실적관리시스템’으로 통합되어, 대한건설협회(종합건설)와 대한전문건설협회(전문건설) 모두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입력하고 제출하게 됩니다.
▶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
실적신고는 1년에 2회,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:
구분 | 신고 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1차 실적신고 | 매년 2월 1일 ~ 2월 15일 | 전년도 공사실적 기준 |
2차 실적신고 | 매년 4월 1일 ~ 4월 15일 | 재무제표 기준 실적 신고 |
📌1차 신고 절차
- 업체정보 입력 → 홈택스자료 불러오기
- 공사실적 입력 (계약일, 준공일, 세금계산서 기준 금액 등)
- 발주청 또는 원수급인 승인 받기 (온라인 또는 서면)
- 기술인 보유증명서를 기반으로 보유현황표 작성
- 모든 서류 출력 후 등기로 제출 (협회비 납부 포함)
※ 전년도 준공되었으나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을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예: 2024년 12월 준공 → 2025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 → 2024년 실적인정
📌 2차 신고 절차
- 3월 결산 완료된 재무제표 준비
-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후 재무제표 금액이 잘 기재 되었는지 확인
- 내용 확정 후 제출서류 인쇄
- 세무서 명판날인 및 간인 또는 천공된 재무제표 원본과 함께 등기 발송
- 별도 회비는 없음
※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우, 출력서류 없이 재무제표 원본만 등기 제출
2. 대한주택건설협회 실적신고
주택건설 관련 실적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- 11월~12월경 대한주택건설 협회에서 실적신고 공문이 발송되면,
- 영업실적, 기술인력 현황 등을 수기로 기재합니다.
-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를 등기로 제출 (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)
- 공문상 별도 날인이나 회비는 요구되지 않음
◾ 실적 유/무에 따른 제출서류 비교표
구분 | 실적이 있는 경우 | 실적이 없는 경우 |
---|---|---|
제출 서류 | - 공문의 실적관련 별첨서식 작성 -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- 사업계획서, 변경계획서 등 - 설계개요, 입주자모집공고 등 |
- 공문의 실적관련 별첨서식 작성 -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- 실적 없음, 계획없음 체크 후 제출 |
제출 대상 |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 | |
기술인력 증명서 | 필수 (1개월 이내 발급) | 필수 (실적 없어도 제출) |
작성 방식 | 모든 서식 입력 후 출력 및 등기 발송 | ‘실적 없음’ 표시 후 등기 발송 |
회비 납부 | 없음 | |
제출기한 | 매년 12월 말일까지 |
◾ 자주 묻는 질문 (FAQ 요약)
질문 | 답변 |
---|---|
실적이나 계획이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되나요? | ❌ 아니요. 반드시 ‘실적 없음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|
실적이 없어도 기술인 보유증명서는 제출하나요? | ✅ 예. 모든 경우에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입니다. |
작년에 승인받은 사업이 올해 준공되면 실적인가요? | ✅ 올해 기준 준공이면 올해 실적입니다. |
‘신탁사업’인 경우 위탁사 실적인정 여부는? | 🔐 22.10.18 이후 최초 승인(허가)난 신탁사업 중 자금조달을 100% 위탁사에서 하는 관리형 신탁인 경우 실적의 50% 인정, 이런 경우는 신탁계약서 제출 필요 * 22.10.18 이전 최초승인(허가) 후 22.10.18 이후 변경승인(허가) 사업은 제외 |
오피스텔 실적도 인정되나요? | ❌ ‘주택’에 한정되므로 주거형이더라도 오피스텔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. |
3.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적신고
부동산 개발업에 관련된 실적신고는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
절차 요약:
- 매년 변경되는 실적신고 서식 다운로드 (https://www.koda.or.kr)
- 실적 유무에 따라 신고 양식 선택
- 작성된 실적자료를 엑셀 + 스캔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
- 이후 등기우편으로 원본 발송
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‘실적 없음’ 신고는 필수이며, 제출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.
4. 올바로 실적신고 (건설폐기물 관련)
‘올바로 시스템’은 환경부 산하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실적 신고를 위한 시스템으로,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또는 익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올바로시스템 바로가기 ☞ https://www.allbaro.or.kr/index.jsp
“실적이 없어도, 실적 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”
핵심 사항:
- 실적이 없더라도 ‘실적 없음’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2개년에 걸친 공사인 경우:
예) 2024년~2025년 →
→ 2024년 실적은 2025년 2월 말까지
→ 2025년 실적은 준공 후 15일 이내 신고
신고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계획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,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.
건설업 실적신고는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,
사전에 정확한 시기와 준비서류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각 협회에 맞는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고, 실적 누락이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